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은닉 자산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1010억원대 예금과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성남시는 최근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이 남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성남시는 남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 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 기록을 등사·열람하면서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