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통신사 전기료 주민이 내…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전수조사

중앙일보

2026.01.06 20: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통신사 인터넷 설비 전기요금 일러스트 이미지. 챗GPT 생성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 전기요금을 통신사 대신 입주민이 부담해온 불합리한 관행이 2013년에 이어 다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7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의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각 통신사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부담이 입주민에게 전가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여부 확인 안내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캡처

이번 전수조사에는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하며,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총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조사 결과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설비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입주민이 부담해온 전기요금을 정산해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 주체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통신사와 별도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에도 통신사업자의 공용전기료 미납 문제가 제기돼 2~3년간 정비가 이뤄졌지만, 관리 미흡으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담센터(02-2015-9294)를 구축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