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24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힌다.
국세청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중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도심 지역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해 매출 규모가 영세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완화해 다수의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영세사업자 기준 0.5∼0.8%에서 0.15∼0.4%로 인하했다.
또한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인 오는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신고 기간 중 세무 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임 청장은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