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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4명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중앙일보
2026.0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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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4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번에 징계 내용이 공개됐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은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상 준장)는 앞서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추가 징계 일정과 관련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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