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단체 사건에 대한 ‘통합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단체 사건에 관한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뒤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중앙일보 1월 7일자 10면)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옮겨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단체 대표 김병헌씨와 회원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인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산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초경찰서는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단체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를 펼쳐 든 행위가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었다. 서초서는 또 이 단체가 성동구 무학여고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해당 단체는 이날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단체 대표인 김씨는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종로경찰서에서도 수사받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X(옛 트위터)에 해당 사건 관련 중앙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자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알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