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붕괴해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 5m 이상 구간의 합이 100m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약 330m, 높이 약 10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옹벽 붕괴의 원인이 오산시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입건했지만 수사 보안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달 20일까지 진행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시장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옹벽이 무너지며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39.5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함께 포트홀·균열 발생에도 불구한 미흡한 도로 통제, 부실 시공과 허술한 유지·보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오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