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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수사기밀 넘긴 현직 경찰들 기소

중앙일보

2026.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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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 뉴스1
진술 내용과 증거 감정 결과 등 수사기밀을 법무법인에 넘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ㆍ강간 등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선배’ 사무장에 기밀 넘긴 현직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 기밀을 법무법인 측에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A씨(40대ㆍ경위) 등 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및 부산 일선 경찰서에 소속된 이들로 경감 2명과 경위 2명이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증거 감정 결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을 법무법인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인엔 현직 경찰 당시 몰래 사실상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씨와 40년가량 경찰로 일했던 사무장 C씨 등이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인맥을 통해 마약, 특수강간 등 사건 수사정보 확인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취득해준 대가로 B씨와 법무법인 사이에 2600만원가량 금품이 오간 점도 확인했다. 다만 B씨는 2023년 11월쯤 질병으로 사망했고, C씨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밀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A씨 등 현직 경찰 4명의 경우 수사정보 제공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가 다 알던데?” 마약사범 말, 단서 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처럼 불법 취득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다”며 사건을 맡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으며, 증거인멸과 진술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검찰은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변호사가 사건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는 진술 내용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인 대표변호사 D씨 등 변호사 2명은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출신 사무장 인맥을 통해 현직 경찰들과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실시간으로 빼내 악용한 지역 토착형 법조ㆍ경찰 유착 비리 사건”이라며 “현직 경찰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려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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