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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병기에 돈줬다” 탄원서 쓴 전 동작구의원 내일 소환

중앙일보

2026.01.07 00:31 2026.01.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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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전직 동작구의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몇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동작구의원들을 내일부터 이틀 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동작구의원 A·B씨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각각 8·9일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 중앙일보와 만난 A씨는 “예정대로 가서 그간의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B씨는 2020년 초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12월 11일 작성했고, 이수진 전 의원 등을 통해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A·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탄원서에 “2020년 3월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아내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1000만원을 건넸다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며칠 뒤 김 전 원내대표의 최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에게 연락을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원을 전달했고, 그해 6월 김 전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썼다.


다른 전직 구의원인 B씨도 탄원서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B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아 김 전 원내대표의 집에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그해 6월 김 전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에서 부인이 ‘딸 주라’며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줘 받았더니, 쇼핑백 안에 5만원권 1500만원(어치), 1만원권 500만원(어치) 등 2000만원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둘은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음에도 직접 돈을 건넸다고 탄원서에 상세히 내용을 썼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까지 보고하려고 했었던 인물”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하면 김 전 원내대표 부부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2023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출한 탄원서. 연합뉴스

다만 이들이 탄원서의 내용을 갑자기 부인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되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 뇌물을 줬다는 시점이 6년 전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김 전 원내대표 측이 해당 탄원서를 확보한 지도 2년이나 지나 증거가 이미 인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탄원서의 존재는 동작경찰서도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인지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대가 뇌물 수수 의혹 외에도 부인 이모씨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내용이 담겨있어 이와 관련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A·B씨는 탄원서에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며 “2022년 7~8월 사용처는 사모님(김 의원 부인) 거주지, 국회와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대방동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조진희 부의장의 사용처는 구청 주변, 본인의 지역구인 상도2·4동 등”이라고 적었다.



한찬우.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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