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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달라”며 38차례 연락…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 구속송치

중앙일보

2026.01.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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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어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약 일주일간 문자메시지와 전화, 계좌 송금 등으로 총 38차례 연락하고, B씨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 인근을 배회한 사실도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5일 새벽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같은 날 오전 5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한 뒤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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