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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끝났는데 도망 다닌 40대, 성매매하다 잡혔다

중앙일보

2026.01.07 02:29 2026.01.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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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망 다닌 40대 남성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해당 기간이 끝났음에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수배자로 파악됐다. 형 집행 정지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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