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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다시 손본다…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

중앙일보

2026.0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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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이 머지않은 가운데, 정부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노사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며 의견서를 대거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반영해 시행령 문구를 일부 보완한 뒤 올해 1월 중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하청 노조는 특성에 따라 분리하거나 묶어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모든 노조의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교섭 단위를 최대한 묶어야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하나의 대표 노조(교섭대표노조)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모두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전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민주노총 역시 청와대에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반대로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지나치게 쉽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원·하청 관계뿐 아니라 원청 내부에 복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모두 개별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 공동 태스크포스(TF) 역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원·하청 노조는 보다 명확히 분리하고,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해 원청 내 복수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는 유지되도록 문구를 다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이 폐지를 요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되다 보니, 노동부가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하더라도 노동계 반발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시행령만으로 입법상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노사 간 혼란은 불가피하고, 3월 이후 실제 교섭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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