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은행권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일제히 올렸다.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데다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조기상환 비용까지 늘며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난해 0.73%에서 올해 0.95%로 인상했다. NH농협은행도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93%로 지난해(0.64%) 대비 0.29%포인트 올렸다. 예컨대 변동금리로 3억원을 빌렸다가 1년 이내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280만~290만원대로 지난해(190만~220만원)보다 최대 100만원 가까이 불어난다.
은행마다 고정형과 변동형 상품의 판매 비중이 달라 중도상환수수료율 조정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판매 비중이 높은 KB국민은행은 올해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58%에서 0.75%로 인상했다. 반면 변동금리형은 0.58%에서 0.55%로 내렸다.
시중은행들은 2024년까지 주담대 고정형 1.4%, 변동형 1.2%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대출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손실과 대출 취급 과정의 모집 비용 등 ‘실비용 범위’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이번 수수료 재인상에 대해 비용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상환이 는 데다 최근 은행채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자의 빚 부담은 더 커졌다. 대출금리가 들썩이는 와중에 중도 상환 비용까지 비싸지면서 싼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