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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시동…“합의 가능한 수준 첫발 떼자”

중앙일보

2026.01.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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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강조했다.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우 의장이 1년6개월 전 취임 일성이던 개헌 절차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그리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7명의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였다.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합의 가능성도 높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6월 지방선거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1월 중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2월 내란재판 1심 결과와 맞물려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를 구상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실행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14조 1항(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의 개정을 국회가 차일피일 미뤄 왔다. 민주당 김영배·김용민 의원 등이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의 선거인과 일치시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선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재황 교수는 “국민투표법은 개헌만을 위한 게 아니다”며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중요 사안에 국민투표를 못 하면 어쩌느냐”고 물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 등에게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강보현.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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