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크루즈(정속 주행) 기능을 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8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운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며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판단되며,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었으며,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으며,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