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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본인 딸에겐 못 쓸 더러운 문자"…국힘 당원 벌금형

중앙일보

2026.01.07 18:42 2026.01.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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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같은 당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배 의원은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돼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싸워주셔야 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전송 횟수·내용,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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