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고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내보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할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