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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암호장비 방치 속출…5년간 軍 보안 위반자 4000명 육박

중앙일보

2026.01.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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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최근 5년간 군(軍) 보안사고 위반자가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비밀 관리 소홀과 출입 통제 부실 등 기본적인 보안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감사원과 국방부, 각 군의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나눠 합동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 공백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소극 행정에 따른 불편이 발생해 복무기강과 군사 대비 태세 확립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년간 보안사고 위반자 3922명…2020년 대비 3배 급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에는 1744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위반자는 총 3922명에 달한다.

위반자 가운데 64%인 2514명은 위관·영관급 장교였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군사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확인됐다.

육·해·공군 본부 등에서는 근무 시간 이후 군사비밀(Ⅱ·Ⅲ급)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 위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한 채 퇴근한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부대 출입 관리도 허술했다. 40개 부대를 대상으로 퇴직자 공무원증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수 대상 2686명 가운데 905명(33.7%)이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다녀온 군인(병사 제외) 9761명 중 570명(5.8%)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충분히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기준 화약류 시험을 1000건 이상 실시했으며, 산불 예방 대책과 관련 매뉴얼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기부금 집행도 부실…의무복무자 지원은 8%에 그쳐


군 기부금 사용 실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 원을 집행했다.

부대관리훈령상 기부금은 가급적 병사 등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무복무자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66억 원(12%)에 달했으며, 309억 원(57%)은 증빙이 없어 실제 사용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 원 가운데 26억 원(16.6%)이 장성급 장교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 여행 경비 지원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 A씨가 건물 입점 업체 대표에게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가 관계 유지를 위해 5000만 원을 무상 출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했음에도 지형도면 관리가 미흡해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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