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로펌 하겐스버먼은 쿠팡 아이엔씨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고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게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에 제출했다. 로펌 측은 현재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겐스버먼은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아마존 등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 로펌이다.
하겐스버먼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 사고 발생 시 4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의 준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7일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집단소송이 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에 제기됐다. 원고는 한국인 투자자 이학래·박민균씨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로펌 위더피플과 미국 대형 로펌 삭세나 화이트, 하우스펠드, 켈러 로러바크 등도 원고 측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상태다.
원고 측은 쿠팡이 SEC에 제출한 정기 공시(Form 10-Q)에서 사이버 보안과 정보 관리 관련 핵심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쿠팡이 외부 평가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감춘 사실상의 허위 공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