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숙박비가 200만 원을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수억 원대 급여 수령까지.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과도한 특혜와 공금 낭비를 지적받았다.
농식품부는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서 강 회장이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총 5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넘겼으며, 초과 지출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강 회장의 숙박비는 1박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씩 상한을 초과했다. 특히 최고액을 지출한 경우 해외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장 숙박비 상한이 하루 250달러(약 3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숙박비로 사용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강 회장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상한을 초과해 숙박비를 집행했다”며 공금 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 지출액 환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 내역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추가로 받는 점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약 3억9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동시에,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맡아 연간 3억 원 이상의 급여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다. 농민신문사 퇴직 시에는 수억 원대 퇴직금도 지급된다.
이로 인해 강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연간 8억 원 수준에 이르며, 이는 이미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적으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양쪽에서 급여와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구조가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위원으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수행 업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이 직원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직상금 집행 실태도 점검한다. 2024년 직상금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집행분 10억8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억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추가 감사 과정에서 농민신문사 겸직 문제를 포함해 추가적인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임직원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계열사 인사 개입, 부당 대출, 고가 물품 구매 등 각종 비위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