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8일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병진(평택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신 의원은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총 4곳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으로 궐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아산을에 이날 선고로 평택을과 군산·김제·부안갑이 추가됐다. 4곳의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이 기존에 의석을 갖고 있던 곳들이다.
4곳 가운데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계양을은 2004년 선거구 신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대부분이 승리해, 민주당의 텃밭이나 마찬가지다. 계양을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리 3선에 당선된 곳이다. 지역에선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안장헌·조철기 의원 등이 거론되나, 당 차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총선에서 강 실장에게 패한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로 나올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이날 후보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에선 재선거가 치러진다. 군산·김제·부안갑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민주당 내 경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에서 신영대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채이배 전 의원 이외에도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장 경선을 준비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3개 지역구에 비해 경기 평택을은 비교적 여야의 접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기 전까지 3선을 했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재보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평택시장 출사표를 던진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203조 3항) 규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추가로 궐석이 생기면 재·보선 지역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법적으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의 대법원 선고가 변수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4월 30일 이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안산 단원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역시 재·보궐선거 판을 키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53조 2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4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5월 1~4일 사이 사퇴할 경우엔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