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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수기에 독 탔다’ 협박글…타인 명의 도용한 촉법소년

중앙일보

2026.01.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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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를 도용해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탈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B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고등학교 재학생 김모군의 이름을 작성자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웨이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학교에 알렸고, 학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최근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C군이 개설한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D고등학교를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범행 당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글을 남기며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군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스와팅은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권력이 출동하도록 허위 신고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C군)이 하자고 해서 나도 했던 것”이라며 B고등학교 정수기 사건 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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