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술병으로 나 때렸다" 만취 손님에 공갈…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중앙일보

2026.01.08 01:4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만취해 잠든 손님을 상대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공갈을 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동탄의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5명에게서 6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객꾼을 투입해 1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끌어온 뒤 해당 손님이 만취하면 허위 사실을 근거로 협박했다. 주변에 술병을 깨뜨려 놓고 이마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손님을 깨워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식이었다.

A씨는 합의를 유도해 돈을 챙겼으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 "병으로 때려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 또 과거 유흥주점 일로 알게 된 공범들에게 목격자 행세를 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데다 유흥주점 룸 내부에 CCTV가 없어 A씨와 공범들의 거짓 협박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건의 전모는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쳤다고 주장한 부위는 매번 우측 이마였고, 상처는 병에 맞은 것으로 볼 수 없었다"며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주취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