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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강제 '볼뽀뽀'…30대 중국인 "모친이 병원에"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26.01.08 03:04
2026.01.0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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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에게 '볼 뽀뽀'를 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도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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