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성추행과 배임 같은 범죄 혐의를 잡고도 덮은 사실이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2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농협중앙회 43건, 농협재단 22건의 부적절한 기관 운영 행태가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자금·경비 집행에도 문제가 많았다. 2024년 지급 사유·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부회장 등 11명에게 총 1억5700만원을 ‘특별성과보수’로 줬다.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인 회원조합 등에 집중되기도 했다. 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다섯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숙박비 하루 상한(250달러)을 넘겨 사용했다. 이렇게 초과 집행한 금액은 4000만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수사를 의뢰했다.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이다. 금품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이어간다. 또 외부 전문가 등과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이달 중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