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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끔찍한 범죄 저질렀다"…檢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2026.0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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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재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재원은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재원은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했으며,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원 측 변호인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인은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장재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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