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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미니 총선급 판 커진 ‘6·3 재보선’

중앙일보

2026.0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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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왼쪽), 이병진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재보궐 선거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024년 ‘4·10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또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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