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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중앙일보

2026.01.08 16:27 2026.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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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쯤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돼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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