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국내 장기투자 전용 ISA 신설…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2026 경제성장전략]

중앙일보

2026.01.08 21:00 2026.01.08 23: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국내 장기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유입된 자금으로 주식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ㆍ부산ㆍ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지역별 차등 재정ㆍ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 주식ㆍ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이다. 국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목적인 만큼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6년 출시된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은 가능하다.

신규 ISA 유형은 두 가지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청년(만19세~34세)만 가입 가능한 ‘청년형 ISA’다. 정부는 신규 ISA에 대해 기존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다만 청년형 ISA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신규 ISA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보다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흥행을 위한 유인책도 담았다. 전체 30조원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참여를 늘리기 위해 손실의 최대 20%까지 정부가 후순위로 흡수하는 재정보강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정부가 먼저 부담을 지는 구조다. 장기 투자 시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지방 주도 성장' 위해 지방 차등·우대 지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극3특’ 체제 로드맵도 성장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워 앞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과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별 차등ㆍ우대 지원을 제도화한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도 늘려주는 식이다. 국민성장펀드도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도록 설계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특히 서울, 경기 분당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30% 감면한다. 더불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산업 벨트 구축도 추진한다. 광주ㆍ부산ㆍ구미를 잇는 남부권을 ‘반도체 혁신벨트’로, 충청ㆍ영남ㆍ호남을 ‘배터리 트라이앵글’로 조성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충청ㆍ영남ㆍ호남 지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경기 용인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 주택 미분양 해결을 위한 ‘3종 패키지 대책’도 담았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 추가 구매시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9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가져도 1주택자로 인정한다.



MSCI 선진 지수 편입 추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도 속도


정부는 원화 국제화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화의 국제적 수요를 늘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지금까지 제한돼 온 역외 외국인 간 원화 거래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발행인 인가제, 발행액의 100% 담보자산 요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 등 규율방안도 마련한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디지털화폐(프로그래밍화 된 전자화폐)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충전기 판매자들에게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격 충전기 설치가 확인돼야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