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아동학대살해 혐의

중앙일보

2026.01.08 23: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 당일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