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50대 목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B교회의 재산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2024년 교회 특별감사 과정에서 교회 회계장부와 교회 통장을 대조한 결과, 지출결의서가 없거나 목적·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교회 자금이 다수 쓰이는 등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당초 비대위는 자녀 학업과 관련해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A씨 횡령 금액이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5억원대 금액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계 용도에 맞지 않게 교회 통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돈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