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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2026.01.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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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 뉴시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 겸 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라인에 설치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 뉴시스

경찰은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각각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반복돼 왔다.

경찰은 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노후 설비가 방치됐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등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했으나, 구속영장은 A씨에 대해서만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이사는 이번 신병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과 협의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SPC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검찰이 경찰과 노동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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