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노동부가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책임자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B씨의 사망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앞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이어서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과 팀장 등 관리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사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고 이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범행의 중대성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상태이고, 김 대표의 경우 사무실이 시화공장에 없는 등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