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주도의 공연이나 행사의 변경·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공연ㆍ축제나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
예매서 2000석 매진됐는데… 돌연 ‘유료공연’ 전환
10일 부산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센터 개관기념 공연은 애초 무료공연으로 안내해 예매를 마쳤던 것과 달리 유료공연으로 진행된다. ‘낙동의 첫울림, 낙동강 팡파레&말러 교향곡 8번’이라는 타이틀로 치러지는 공연이다. 센터 개관을 기념해 치러지는 이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안내됐고, 지난달 23일 예매에서 10, 11일 공연 1974석이 모두 예매됐다.
하지만 공연을 닷새 앞둔 지난 5일 센터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료공연 전환’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00석 규모 무료공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전환 배경이다. 이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 부산시에 기부한 시설로 강서구가 위탁 운영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 때 재도전이 유력하다.
센터는 예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지자체장 이름ㆍ직책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건부 무료공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겠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로 바뀐 공연가격은 1석당 1만이다. 센터가 예매했던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문의한 결과 약 200명이 관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잔여석에 대한 예매는 지난 9일 이뤄졌다.
━
연례행사 해맞이도 곳곳서 취소
지난달 말 충북 단양군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연례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들 행사는 산에 올라 새해 첫 일출을 본 뒤 함께 준비한 떡국을 나눠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선관위 문의에서 ‘떡국 나눔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서다.
선거철마다 공직선거법 적용 및 해석을 두고 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소된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장 재판 결과도 주목받는다. 2022년 10월 공무원 등 20여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다. 강 시장 측은 “공개간담회였으며, 법령에 따라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냈다. 취임 3개월 뒤 현안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