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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만나자" 내연녀 집 찾아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중앙일보

2026.01.09 20:18 2026.0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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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준비해 간 흉기로 내연녀 남편 B씨(40)의 목 등을 찔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연녀 C씨(30)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너랑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해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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