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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패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직원 죽게 만든 점주 결국
중앙일보
2026.01.09 21:54
2026.01.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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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가스라이팅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직원인 B씨(4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하거나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다.
그는 2016년 B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 변상 등 다양한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죄책감을 부여하는 등 10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일명 가스라이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게 된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씨는 작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는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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