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민간업체가 군과 지뢰 납품 계약을 맺고 엉뚱한 때 터지는 불량품을 보내거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9일(현지시간) 이같은 혐의를 받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용의자 10명 중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 등 4명을 체포했다.
이 업체는 대인·대전차용 등 각종 지뢰 36만발을 우크라이나군에 납품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공급했고 그나마 불량품이었다.
납품된 지뢰는 폭약 함량이 부족해 전장에서 잘 터지지 않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이 취급할 때는 우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가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유령업체를 사업에 끼워넣어 불량 지뢰를 납품하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뢰 오폭으로 우크라이나 군인의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2년형이 추가될 수 있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전했다.
검찰은 불량지뢰 납품으로 5억7천130만 흐리우냐(193억원), 사업비 횡령 24억2천300만 흐리우냐(819억원) 등 모두 29억9천430만 흐리우냐(1천12억원)의 세금이 샌 걸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개전 이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방비로 투입하면서 군대를 둘러싼 횡령·사기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이번 불량지뢰 사건 규모는 지금까지 대형 군납비리로 꼽힌 2024년 불량 박격포탄 납품 사건(507억원), 2023년 저질 군복 납품 사건(406억원)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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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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