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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급해" 썸남에 수천만원 뜯은 여성, 고양이 분양에 썼다
중앙일보
2026.01.10 16:08
2026.0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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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며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심재남)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와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히 필요하다고 연락해 총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로, A씨를 신뢰한 B씨는 요구할 때마다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급박한 사정은 사실이 아니었고, 빌린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와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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