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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장경태 조사…張 "영상 단 3초, 짜깁기 왜곡" 주장

중앙일보

2026.01.10 21:30 2026.01.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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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장 접수 44일 만에 소환 조사했다. 장 의원은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오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조사에서 장 의원에게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성추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또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취재진에게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노출한 2차 가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당시 연인이 촬영했다는 사건 현장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제시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장 의원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 사실을 공개하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했다. 증거보전은 재판을 위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때 하는 처분이다.

장 의원은 이어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의 당시 연인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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