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 정식 검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쿠팡을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일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정식 검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당국은 약 6주 동안 쿠팡페이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만큼 결제 정보도 함께 유출됐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원아이디·원클릭은 한 번 로그인을 하면 결제까지 클릭 한 번으로 완료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한다.
금감원은 쿠팡페이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검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고,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당국에 해명한 상태다.
금감원은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쿠팡과 쿠팡페이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 주 중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 쿠팡 입점 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로 사업 자금(5000만원 한도)을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살피기 위해서다. 해당 상품은 사실상 정산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구조에서,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내주는 신용대출처럼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의 대출 금액은 지난해 7월 말 출시부터 12월까지 누적으로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적용 금리는 연 14.1% 수준이었다. 쿠팡파이낸셜 측은 대출 이용자의 약 89.4%가 중·저신용자인 만큼, 제도권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대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자를 적절히 산정했는지, 대출 취급·상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