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인기가 상공에 침투해 격추했다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에서 침투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지목한 날짜들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켰으니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앞서 2024년에도 12·3 계엄 선포를 앞두고 10~11월 군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려 이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거나,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한 점이 명확히 소명된다는 조건이 따른다고 분석한다. 한 현직 공안검사는 “일반이적죄는 ‘적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북한조차 ‘적대 행위’로 규정한 무인기 침투를 해당 혐의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도 “민간 무인기와 군 무인기는 침투 목적과 효과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비교했다. 가령 2024년엔 군 무인기 격추로 인한 직접적인 장비 손실 외에도 무인기 발사 위치나 암호 체계 노출 등 피해가 분명했으나 민간 무인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2023년에도 국내 한 동호회가 자체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며 촬영했지만 일반이적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일반이적죄 외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당초 항공안전법상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인 무인기는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시킬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무게 기준이 삭제돼 모든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 법으로 제재, 법적 조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