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인기가 상공에 침투해 격추했다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2024년에도 12·3 계엄 선포를 앞두고 10~11월 군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려 이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거나,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쳤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현직 공안검사는 “일반이적죄는 ‘적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북한조차 ‘적대 행위’로 규정한 무인기 침투를 해당 혐의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에도 국내 한 동호회가 자체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며 촬영했지만 일반이적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대신 법조계에선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당초 항공안전법상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인 무인기는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시킬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무게 기준이 삭제돼 모든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 법으로 제재, 법적 조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