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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 무인기, 윤 재판 넘긴 ‘일반이적죄’ 적용?

중앙일보

2026.01.11 07:53 2026.0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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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발 무인기를 북한군이 강제 추락시켰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무인기 잔해. [노동신문=뉴스1]
한국 무인기가 상공에 침투해 격추했다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2024년에도 12·3 계엄 선포를 앞두고 10~11월 군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려 이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 메모리칩 등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장치. [뉴시스]
하지만 법조계에선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거나,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쳤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현직 공안검사는 “일반이적죄는 ‘적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북한조차 ‘적대 행위’로 규정한 무인기 침투를 해당 혐의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에도 국내 한 동호회가 자체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며 촬영했지만 일반이적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무인기에 기록된 개성시 개풍구역 일대를 촬영한 자료 일부. [뉴시스]
대신 법조계에선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당초 항공안전법상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인 무인기는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시킬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무게 기준이 삭제돼 모든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 법으로 제재, 법적 조치해 왔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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