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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온몸에 피멍"…요양원 입원 두 달만에 사망, CCTV봤더니

중앙일보

2026.01.11 13:48 2026.0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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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한 요양원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80대 노인 유족이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전남 여수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입소한 지 두 달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방치로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80대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말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함께 사는 A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면서 아버지까지 돌보기 어려워져 요양원에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는 경미한 치매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며 세면·보행·용변을 직접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아버지는 두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뒤 폐렴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 하루 만에 다시 고열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아버지의 전신에 든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병원복으로 갈아입히던 간호사가 온몸이 피멍투성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확보한 요양원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폐렴 치료 후 퇴원한 아버지가 바닥에 상의가 벗겨진 채 방치된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요양보호사는 오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눕힌 채 그대로 뒀다. 이어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리는 장면도 있었다.

A씨는 “아버지는 약 4시간 동안 떨며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다음날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이전에도 입소자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장애인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던 환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요양원 역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요양원에 영업정지 6개월을 통지했으나 이의신청으로 검토 중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사건반장’ 측에 “어르신이 누워서 바지를 내리고 있어 올려드렸고 ‘정신 차려라’며 가볍게 얼굴을 두 번 두드렸다”면서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며 잘못이 있지만 그걸로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영업정지는 과하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경증 치매 증상이 있기도 했고 직원들이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말해서 믿었다”며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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