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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중앙일보

2026.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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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A씨의 질병과 업무 환경이나 공무상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2023년 2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간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다. A씨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이를 불승인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재직할 당시 학교장이 여자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유족 주장이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이 주요 원인인 뇌졸중의 일종인데 누적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초과근무 없고, 고혈압 기저질환”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과 공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A씨의 근무내역을 이유로 들었다. 사망 전 6개월간 초과근무가 전혀 없었고, 2023년 초 1개월간 겨울방학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1주일 근무 후 연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의 기저질환과 배드민턴 중이었다는 상황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만 57세였고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다 배드민턴을 치던 상황을 고려하면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기존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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