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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트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중앙일보
2026.0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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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 대해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체육관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교직 생활 중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병이 발병했다며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특히 과거 근무했던 한 학교에서 교장이 불법 촬영 사건을 일으켜 교직원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이 발병 시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한 기록이 없고, 연수 중 휴식 시간에 사적인 운동을 하던 중 쓰러졌다"며 "업무 과중이나 돌발적 사건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은 고혈압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뇌동맥류는 격렬한 운동 등 비공무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촉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교사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의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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