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이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 위험 가운데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에 달했다.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2007년까지 추적 조사해 이 모델을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이 폐암 발생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해당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이 예측모형은 전체 폐암 발생 위험을 추정한 것으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흡연 기여도는 81.8%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한 결과”라며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2020년 12월 항소했다.
해당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 이는 30년 또는 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