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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

중앙일보

2026.01.11 21:01 2026.01.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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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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