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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2026.01.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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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시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대규모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을 직접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신 전 본부장 관련 사건은 지난달 중순 특검 활동 종료 이후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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