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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소장 2명 '파면'

중앙일보

2026.0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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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을 ‘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 파면되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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