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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에 ‘제2검찰청’ 논란…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중앙일보

2026.01.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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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지성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김태헌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TF단장,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국무조정실 제공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구상이 공개됐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고, 기존 검찰 수사 범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판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그간 검찰이 맡던 주요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관할한다.

그러나 중수청 조직이 현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처럼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사실상 또 다른 검찰청이란 지적이 나온다. 두 종류의 수사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끼리 경합할 경우의 조정 방식 등 쟁점 상당수는 추후 논의로 남겨졌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안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두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내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수청은 ‘이원조직’…수사 범위는 9대 중대범죄


김경진 기자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의 9대 범죄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죄명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약 3000명 규모로 꾸려지며, 본청 외에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권역에 지부를 둘 계획이다.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뉴스1
조직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수사사법관은 최대 10% 범위에서 변호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가 역할을 맡는다. 조직을 이원화한 배경에 대해 추진단은 “갑자기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 유실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인력 운용을 위해 기존의 법률가 영역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사법관이 실질적으로 중수청 내에서 ‘제 2의 검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구분, 이견 발생 시 조정 절차 등 역시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 전직을 허용하고 고위직 임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 시 사건을 자동으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계 설정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 대상으로 넘겼다.



‘범죄 수사’ 직무 삭제…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김경진 기자
공소청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직접수사는 폐지되고, 검사는 기소·공판 및 수사 통제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조직 체계는 현행과 유사하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청 청사와 관할도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 역시 그대로 사용한다.

검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공소청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각 고등공소청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간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도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여 실질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목표로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스1


보완수사는 추후 논의...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출범해 후속 입법을 준비해 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추진단 출범 이후 첫 입법예고다. 추진단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이어진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할지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석경민.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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