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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5년 구형..."시대착오적 쿠데타 준동자"

중앙일보

2026.01.12 00:24 2026.01.1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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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국무위원 3명 중 첫 구형이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 준동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최초 소집된 국무위원인 점을 강조했다.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들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핵심 2인자라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이 군(軍), 이 전 장관이 경찰·소방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윤제 내란 특검보는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최고위층 권력자를 탐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 없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대한민국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 등을 종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구형은 내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범죄 사실 관계와 법리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생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핵심 증거인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를 경찰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러나 허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이 사건 공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통화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말씀을 했다”고 증언했다. “명확하게 경찰로부터가 아니다라고 제가(했다)”고도 바로잡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한적 없이 불과 몇분만에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 역할을 맡았단건지, 이 법정에 서게된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라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을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위증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선고기일은 2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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